학생생활규정 개정 발의안 안내
본교에서는 학생 인권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공동체 내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며 책임을 규정하는 규범을 마련하고자 학교생활 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개정 근거 및 이유>
교육부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상남도교육청<학생생활규정 표준안> 토대로
우리학교 학생생활규정위원회 총9명(학생3, 학부모3, 교원3) 개정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