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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
작성자 위림초 등록일 2023.06.15

교원의 교육활동은 교원지위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의 교육에 대한 사기와 열의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인성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녀(학생)를 보호하고 교육하도록 합시다.

 

♣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형법」 2편제25(상해와 폭행의 죄), 30(협박의 죄), 33(명예에 관한 죄또는 제42(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2

1. 「형법」 8(공무방해에 관한 죄또는 제34장 제314(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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